충북 기업, 임금체불 전년대비 59% 늘었다
충북 기업, 임금체불 전년대비 59% 늘었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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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내 7개 시·군 조사...체불 청산 집중지도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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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관내 7개 시·군((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 지역 노동자들의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이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94억 원보다 58.9% 증가한 것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1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들이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체불 임금이 줄었지만, 올해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기업경기가 회복되면서 근로자와 체불 임금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주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건설·공공부문 업종 위주 지도에서 벗어나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업종·계층을 세분화했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체불청산기동반'을 투입한다.

청주지청은 임금이 체불돼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청주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0.5% 포인트(P) 내려 지원한다.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의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 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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