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사 부지 청주병원 강제퇴거 정당" 
법원 "신청사 부지 청주병원 강제퇴거 정당"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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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측 항소 기각, 강제집행 돌입 수순
사진=청주시 제공.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청주병원이 강제퇴거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원익선)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청주병원 퇴거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확정 판결 전까지 퇴거가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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