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38% 깡통전세 위험
전국 공동주택 38% 깡통전세 위험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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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민주당 의원 전국 전세가율 자료 분석… 충북 113.6%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는 10% 가량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71.8%에서 올 상반기 108.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가율(평균 전세가/평균 매매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상반기 아파트 전세가율은 충북(113.6%), 전북(110.0%), 충남(109.8%), 경북(108.5%)에서 100%를 초과했고, 세종(49.0%), 서울(51.4%), 경기(74.7%)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80%를 초과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37.6%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경북(61.3%), 전북(59.2%), 전남(55.4%), 충북(55.2%) 순으로 높았다. 또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인천(23.6%), 경기(10.6%), 서울(10.4%), 전남(10.1%), 경북(10.0%) 순이었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서구(69.1%), 인천 강화군(66.7%), 서울 금천구(64.4%) 순이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전남 목포시(84.4%), 충남 당진시(80.1%), 경남 사천시(79.2%) 등이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깡통전세 위험단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단지(전용면적 32.34㎡)의 경우 평균 매매가 2억6571만원인데 올 6월 거래된 전세가는 2억6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97.8%에 달했다.

인천의 B단지(전용면적 60.0㎡)도 2021~2022년 상반기 평균 매매가가 2억원 내외인데, 전세가는 평균 매매가를 웃도는 3억원 내외로 상승해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위험한 지역이 서울,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세입자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깡통전세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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