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내홍'… '8억원' 착복 진실공방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내홍'… '8억원' 착복 진실공방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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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조합장이 주택조합 옵션 비용 가로챘다"
조합장 "임원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합원 간 내홍에 빠졌다.

도시개발사업지 내 지역주택 옵션비용 착복 의혹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조합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A씨는 12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B씨가 도시개발사업지 내 지역주택조합원 332세대에 가구당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전제품 옵션비용 중 8억원을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오송역세권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토지주)과 시행대행사인 C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D사로 나뉘어 개발 중이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주 332명이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지역주택조합 측으로부터 가전제품 등 무상 옵션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B씨가 이 비용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A씨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토지주의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명목에 따른 분양 수수료 8억원을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아 가로챘다"며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가전제품 비용을 착복함으로써 조합원과 시행대행사, 업무대행사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즉각 반발했다.

조합장 B씨는 반박 회견을 통해 "시행대행사 측의 불법적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자 다음 달 초 새 조합장 임원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와 사업 반대자, 업무대행사 등과 연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의혹 제기자의 창립 조합원수가 수시로 바뀌고, 금품 제공액수의 근거가 없는 등 짜맞추기식 정황이 짙다"며 "허위 주장의 배경에는 현 조합장 낙마를 통한 조합 장악과 시행대행사 요구사항 관철이 깔려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체비지로 마련된 터에는 지역주택조합 2094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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