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에 충북 공직사회 발칵… 14명 입건
성매매 장부에 충북 공직사회 발칵… 14명 입건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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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충북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를 수사하던 중 공무원을 포함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이에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장부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과 공군 부대 군인, 소방공무원 등의 신원을 특정, 해당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신원이 특정된 공무원 14명을 포함해 성매수자 150여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벌일 계획이다. 아직 경찰이 손대지 않은 명부상의 조사 대상이 3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공직자가 수사선상에 오를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몇 명의 공직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으로 150여명을 먼저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올해 안으로 추가 수사를 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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