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고용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근로 연장 추진"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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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장관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밝힌 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 중소기업의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시적·일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입법 및 시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 인사관리와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유와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만명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컨설팅 등 산재 예방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기업이 경영 성과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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