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진천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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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79번째…인증 기간 2026년 11월까지 4년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최종 보고회. / 사진=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최종 보고회. / 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진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79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4년간이다.

군은 2019년 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아동친화드림팀'을 신설하고 10가지 필수요소를 추진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군은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인증 절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0년에는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성하며 아동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연구용역 ▲군민 참여 원탁토론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구성 ▲아동권리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아동권리교육·홍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 권리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에는 31개 중점사업을 담았다.

▲어린이·가족 특화 공간 건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교육·홍보 ▲청소년 정치참여 아카데미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 ▲층간소음 없는 더불어 사는 주거공동체만들기 사업 ▲스쿨버스 상하차장 ‘119 안전쉼터’ 운영 등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사업들을 추진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란 좋은 결과로 생거진천의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며 "이번 인증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모든 아동이 행복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사업 운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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