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투신 유족 "친모, 계부와 공동정범…처벌해야"
청주 여중생 투신 유족 "친모, 계부와 공동정범…처벌해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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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성범죄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유족이 1일 청주시 상당구 복합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 성범죄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유족이 1일 청주시 상당구 복합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 성범죄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유족은 1일 "국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청주시 상당구 복합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부와 숨진 여중생의 친모는 극단적 선택 방지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두 아이의 죽음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철저히 감시·통제하고 조작했다"며 "이는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이들에 대한 유기치사 또는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과 흐름을 살펴봐도 이들이 두 아이의 극단적 선택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동정범인 이들을 아동학대치사·유기치사죄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혐의로 계부와 친모를 수사해달라고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한 피해 학생의 계부는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계부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본 충북경찰청 진상조사단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과 피해자 조사방식이 다소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친모에 대한 강요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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