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 연금 받는 귀농인도 충북선 농업인 수당 준다
공무원·사학 연금 받는 귀농인도 충북선 농업인 수당 준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2.05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단양군 가곡면의 한 산자락에서 농부가 소로 쟁기질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충북도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단양군 가곡면의 한 산자락에서 농부가 소로 쟁기질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고 9일 밝혔다. / 사진=충북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수급자도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과 수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로 바뀌고, 내년부터 이 지역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게 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농어업 외 소득 기준을 종전 연 29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3대 연금을 받는 충북 귀농인도 새해부터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집행부의 조례 개정 원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농어업인 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불법처분자 등 지급 제한 기간을 애초 5년에서 2~3년으로 줄였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액 지방비로 지출하는 농어업인 수당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6 비율로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새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올해 544억 원에서 내년 555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6만3000여 가구인 도내 수혜 대상 농가는 내년에 10만 세대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