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불법촬영·강제추행까지…충북소방 '비위 백화점'
성매매·불법촬영·강제추행까지…충북소방 '비위 백화점'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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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 사진=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쳐
충북소방본부. / 사진=충북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쳐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급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비위 유형이 백화점 수준이다.

7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11월)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소방 공무원은 6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명, 2020년 21명, 지난해 17명, 올해는 지난달 기준 14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과 폭행, 재물손괴, 주차시비, 난폭운전, 도박, 갑질, 금품수수 등 각양각색이다.

이성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성비위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충돌사고를 낸 소방 공무원과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소방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소방당국은 현재 수사개시 통보 시점이 아닌 수사 결과 통보시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이들의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공무원에게는 도덕적·윤리적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강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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