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연 3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얻게 됐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도를 2023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했다.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에서는 충북 등 8개 시·도가 경합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1년 동안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201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지방세로 전환한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분기에 7조 원 이상 걷힌다.
납입관리자가 된 도는 세무서 등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은 뒤 분배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에 나눠주게 된다.
분기별 지방소비세 7조 원이 분배 작업을 진행하는 5일 동안 도가 지정한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연간 4회에 걸친 자금의 단기 체류 기간 3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단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지방소비세를 맡기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3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도 신규 세입은 의료비후불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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