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목돈" 청주시,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접수
"3년 후 목돈" 청주시,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 접수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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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등 저축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희망저축계좌Ⅰ'에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보조한다.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탈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면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금액은 720만원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1일부터 22일까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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