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도내 최초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도내 최초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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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에 최대 2000만원 지급
청구 시 장애인 자기부담금 10만원
대구시 달서구가 도시철도 역사 등 10곳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2018.06.12. / 사진=달서구청
대구시 달서구가 도시철도 역사 등 10곳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2018.06.12. / 사진=달서구청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도내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구 증가와 전동보조기기 보급 확대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목적도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청주시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내년 1월29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고, 전동보조기기 가해자는 자기부담금 10만원만 내면 된다.

보험 상담 및 사고 접수는 메리츠화재 전용상담전화(02-2038-0828→ARS ①번)로 하면 된다.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와 탑승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청구 횟수 제한은 없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전동보조기기 운행자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법상 전동보조기기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돼 교통사고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며 "보험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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