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 위험' 전국 58개 방음터널 철거·교체한다
국토부, '화재 위험' 전국 58개 방음터널 철거·교체한다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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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j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58곳의 가연성 소재를 철거 및 교체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지난달 3일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34%에 해당하는 58곳에서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음벽 1만2118개  중에서는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이었다.

58곳의 방음터널은 각각 국토부 소관 도로 22개(국도9, 민자고속9, 재정고속4), 지자체 소관 도로 36개(경기19, 서울8, 광주4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방음터널 중 65%(110개)는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철거 및 교체 ▲방음시설 설계기준 마련 및 소방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추가 등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방음터널 58곳의 소재를 PC(폴리카보네이트), 강화유리 등의 소재로 빠르게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 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방음터널을 전부 철거·교체하기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개방하고,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한다. 아울러 이미 PC 소재로 설치돼 있는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8개 방음터널의 PMMA 소재를 PC 소재로 교체하는 데 약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가에서 900억원, 지자체에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조달하고, 민자부분은 민자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PMMA보단 덜하지만 PC 역시 가연성이기에 화재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모두 다 PC로 교체를 감안하는 것은 아니다. 재질 특성상 PMMA가 280℃로 인화점이 제일 낮고, PC는 450℃, 강화유리는 불연성으로 돼 있다"며 "(교체 재질은) 각 도로관리청에서 결정하는데 국토부는 강화유리 쪽으로 권장할 계획이지만, 철제 구조물이나 교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PC로 할 수 밖에 없다. PC는 어느 정도 타더라도 옆으로 불이 퍼지지 않는 성격이 있는데 추가 용역 및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터널에는 소화기구(모든 터널),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1㎞ 이상), 비상콘센트설비(500m 이상)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여기에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해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현장은 안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께 복구를 마치고 재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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