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실시
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실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07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제뉴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오는 8일부터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뒤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친목 도모, 취업 멘토·멘티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호) 경기 수원(3개동 27호) 안산(3개동 23호) 오산(3개동 28호) 부천(1개동 163호) 등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제출하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기준을 적용한다.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기관을 선정한 뒤 10월 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입주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운영기관에게 임대한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기관은 시중 전세가격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한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기관의 선정·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복지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서비스 계획(20%)과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15%)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할 것"이라며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층이 주거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