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세종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 양은경 기자
  • 승인 2016.09.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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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뉴스 양은경기자] 세종시가 12일자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도시 외 지역 중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모든 가축 사육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또는 공동 주택 50호 이상인 경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세종시 전체면적인 464.87 k㎡ 중 88.51%에 해당하는 411.46k㎡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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