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청주시는 13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흥덕구 송절동 일대 40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는 흥덕구에서 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부족했던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절차를 거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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