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과, 충주 A中 운동부 위한 닭장 적발

축구부 교사가 영양식 먹이려 길렀으나 면적 때문에 불법 판명

2017-11-14     이재표 기자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먹이려 토종닭을 키운 중학교가 감사에 적발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1월13일, “학교 강당 뒤에 불법 사육장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해 온 A중학교를 지난 9월, 종합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등의 용도로 닭이나 토끼 등 가축을 키우는 학교가 적지 않음에도 유독 이 학교가 적발된 것은 사육장 면적 때문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규모 10㎡ 이상 사육시설은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 학교의 닭장은 이보다 4㎡가 넓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

하지만 닭을 기른 목적은 순수했다. 이 학교 축구부 담당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먹이려 지난 4월부터 토종닭을 길렀다는 것. 감사 적발 당시에는 닭 1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시정 요구에 따라 이튿날 사육장을 철거하고, 사육 중인 닭은 외부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한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법도 위반해 시정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엄청난 불법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동기는 순수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체적으로 동정여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