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대안 농지연금 가입 44% 증가

농업외 소득 창출 어려운 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에 도움

2018-09-08     이재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8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에, 누적가입자 수는 157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신규 가입자 수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신규 가입자 수 12000명을 목표로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운영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 된다.

장점 중 하나인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평균 718만원인 가운데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종의 상품은 가입희망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연금은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자격 조건에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된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1577-7770)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촌이 급속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농업인이 연금에 가입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