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20만원 드려요

2019-07-10     세종경제뉴스

 

충북도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11곳)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이다. 항목은 질병 진단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부담이 50%로 가장 많고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등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비 20%, 도비 24%, 시·군비 56%로 조정했다.
 
지원 희망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지원받으면 된다. 이어 분양 확인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활발히 이뤄져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도 버려지는 동물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041마리에서 지난해 3751마리로 늘어났다. 이 중 40%인 1501마리가 입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