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선거비용 허위로 보전 받은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 원심 확정

2019-07-11     박상철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32)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된 3억여 원의 돈을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하고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2016년 10월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 한다”면서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