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충북은 영향 없다

정부 발표로 분양가 20~30%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 충북의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가에도 못미쳐

2019-08-13     박상철

정부가 예고한대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발표됐다. 서울과 과천 등 정부가 정한 전국 31곳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일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돼, 분양당첨으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아파트에만 적용이 됐지만 일부 민간아파트가 비싼 분양가 때문에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 영역 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함으로써 20~30%분양가가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도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분양가를 못 넘게 하는 것으로 상한선은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한 값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에서의 땅값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에 준하도록 하고, 또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정부가 정한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과다한 홍보비 등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충북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공택지도 현재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민간택지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8월 1주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은 0.11%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미분양 아파트도 7월 기준 3095호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압도해 분양가상한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