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모욕죄 확정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2021-10-01     박상철

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