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6.5% 보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공원·녹지 1014만5000㎡ 달해 민간공원·자체 매입·지주협약 776만5000㎡ 실효 유예

2022-05-06     이규영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 1인당 5㎡에 불과한 공원 조성 면적을 9㎡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녹지 68곳, 1014만 5000㎡ 중에서 776만5000㎡(76.5%)가 국공유지 실효유예,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유지 매입, 지주협약을 통해 보존된다.

세부적으로는 국공유지 실효유예(10년) 432만1000㎡, 민간공원 특례사업 184만9000㎡, 시유지 매입 151만8000㎡, 지주 협약(토지 임차) 7만7000㎡다.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 절차를 밟는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현재까지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이 사업을 마쳤다.

민·관 거버넌스가 해법을 내놓은 구룡공원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1구역(구룡터널 북측) 44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2구역 83만㎡ 중 62%를 시유지 매입 등으로 보존한다. 2구역 38%(32만㎡)는 행정절차 기간 및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안에 공원 시설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