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인가구 청년에 월 20만원씩 주거비 지원

2022-08-02     오옥균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가구 청년 2900명에게 최장 12개월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1인 가구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군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