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세무조사한다

2022-08-16     오옥균 기자
청주시청

 

청주시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의 의무이행 여부를 기획 세무조사한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시설물 등 491건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살핀다.

이를 어기면 50~75% 감면 혜택을 줬던 취득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