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지 불법 이용 점검 나선다… 도내 11개 시·군 대상

2022-09-15     민유정 기자
충북도가

충북도가 오는 12월 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거래, 이용, 전용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됐거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올해 대상은 11만8442필지, 1만7536㏊이다.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가 처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후 사후 관리 강화 등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