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투신사건' 친모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기소

2022-11-24     세종경제뉴스
지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숨진 여중생의 친모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의붓딸 친구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