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 연금 받는 귀농인도 충북선 농업인 수당 준다

2022-12-05     세종경제뉴스
충북도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 연금 수급자도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증액과 수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로 바뀌고, 내년부터 이 지역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게 된다.

공익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농어업 외 소득 기준을 종전 연 29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 3대 연금을 받는 충북 귀농인도 새해부터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 집행부의 조례 개정 원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농어업인 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불법처분자 등 지급 제한 기간을 애초 5년에서 2~3년으로 줄였다.

도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액 지방비로 지출하는 농어업인 수당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6 비율로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새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올해 544억 원에서 내년 555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6만3000여 가구인 도내 수혜 대상 농가는 내년에 10만 세대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