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8억으로 증액

이차보전 기간도 4년으로 연장…27~31일 신청 접수

2023-03-10     세종경제뉴스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기업 융자한도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차보전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시는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 부담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기업에 총 1,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 희망 은행과의 자금 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3월, 6월, 9월 연 3회에 걸쳐 받는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수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