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행복도시만 행복하면 돼?”
[이슈분석] “행복도시만 행복하면 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12.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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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이춘희 세종시장, 특별법 개정안 추진 논란
행복청 “이제 출범 4년, 이원화 반대 원안대로 가야”
세종시 “권한 찾겠다는 것”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이관 문제가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더불어민주당·세종) 의원과 초대 행복청장을 지낸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갈등의 핵심은 행정체계 이관이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 제39조에는 행복청장의 업무가 명시돼 있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등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의 수립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에 의한 사무 △위원회의 사무의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등이다. 쉽게 말해 세종시 건설에 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행복청은 국토의 외청기관으로 법에 따라 2030년까지 행복도시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갖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행복청장의 업무 및 권한. / 이주현 기자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도시특별법이 정한 특례지역이어서 세종시장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제정됐던 지난 2005년 당시 세종시가 없어 지방 사무 등을 봤던 행복청의 역할을 시로 넘겨달라는 게 세종시의 주장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10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목적이어서 기존 신도새 개발에서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청 권한인 14개 지방사무(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절차 사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옥외광고물 관리 등)의 세종시 이관이 필요하다”며 “세종시 출범 4년을 맞아 외형이 성장하고 내부 역량이 안정화됐고 민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관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자치 사무보다는 도시 발전을 견인할 기업과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도 세종시를 밀어주는 모양새다.

이 의원과 수도권 몇몇 의원들은 지난 10월 28일 세종시 이전과 행복청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골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에서 행사하는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주자는 거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정정중심도시인 세종시 특성상 지자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건설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나 광역도시권 발전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스톱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게다가 현재의 일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국가·사회적 이익보다 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할 수 있고 충청권과 연계한 거시적 목적의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현재의 원스톱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 건설 추진이 어렵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행복도시라는 도시 경계를 뛰어넘어 인근 지자체로 도시 건설 효과를 파급해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목표 추진도 어렵다”고 반대 입장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충북에서는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이해찬 의원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는 KTX세종역을 국비로 건설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범도민비대위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는 것은 KTX 세종역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선의 역 신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통합교통체효율화법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비용 대비 편익 1 이상)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철도역의 신설)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국책사업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함께 지키고 추진해온 충청권 구성원들과 최소한의 소통도 거부한 채 이웃에 대한 존중은커녕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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