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명절 앞두고 승차권 피해 예방 당부
SR, 설 명절 앞두고 승차권 피해 예방 당부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7.0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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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차권은 역․앱․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개인 간 거래 시 금전피해에 부가운임까지 이중 피해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주)SR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에게 SRT 승차권 구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중고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승차권 구매 시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대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승차권을 출력했더라도, 판매자가 반환처리하고 재판매할 경우 이미 발권한 승차권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이중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반환된 표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사진 이미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철도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래 가격 보다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R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암표를 구매하기 보다는 예약 취소되는 표가 나올 수 있는 나오는 만큼 SRT 앱, 홈페이지(www.srail.co.kr), 전국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R 관계자는 “귀성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 조치하는 등 부당한 승차권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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