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데스크]법인세 신고 이렇게 활용하자
[세무데스크]법인세 신고 이렇게 활용하자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7.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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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공인회계사

[이대희 공인회계사] 어느새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봄이 오고 있다. 결산기가 12월말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3월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이때 아무렇게나 신고해서는 나중에 고생을 제대로 하게 될 터이니 이번 기회에 주의사항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법인의 세금은 매출액에서 관련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이를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10~22%의 세율로 산출된다. 이때, 매출액은 대부분 신고를 할 텐데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출된 경비 중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경비는 대부분 법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인정받지 못한다. 근무하지도 않았던 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지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 하여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대표이사가 향후에 꼭 법인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표이사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엄청난 소득세를 또 부담해야 한다. 또, 계속근무 중인 기간에는 최소 4.6%의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로 인해 법인은 추가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줘서 가수금(즉, 차입금에 해당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역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지인이나 사금융 등을 이용해 융통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회사내 극소수의 인원 밖에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해당 가수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12월말 현재 가족 들의 지분까지 모두 합하여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는 연대하여 해당 지분만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12월말 현재로 주주명부 상에 누가 주주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인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법인세가 산출되면 세후순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때, 법인의 주인은 주주로서 세후순이익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배당금을 요청할 수 있다.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매년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해 잉여금을 나눠주는 것도 주식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사례로 보자. ㈜세종의 대표이사인 나세종이 법인자금 2억 원을 개인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친구 박오송에게 사업자금으로 7억 원을 융통해서 법인에 빌려주었다. 이후 5억원을 상환해주었으나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법인 결산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때 나세종 대표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택취득분 2억 원은 가지급금으로서 상여로 보게 되어 나세종 개인에게 8천4백만 원가량(약 41.8%)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수금 7억 원이 있기에 추가 상여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나, 가수금 잔액 5억 원에 대한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최대 50%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세종의 주식가치가 주당 50,000원씩 100,000주라고 하면 50억 원에 이르게 되므로 100%주주인 나세종에게는 큰 상속세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12월말 이전에 주주 구성을 배우자나 자녀 등 여러 명으로 분산하게 되었다면, 상속세 부담도 적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주주에게 이루어진 배당소득으로 주식가치도 줄어들게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대 희 공인회계사

      ▶전)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 청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이대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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