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림플러스 단전사태 미봉
청주 드림플러스 단전사태 미봉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3.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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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2억1500만원 중 ㈜이랜드리테일 1억2000만원 납부
상인회와 관리비 정산문제로 다툼 중, ‘급한 불’만 끈 수준
드림플러스 전경.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이랜드리테일이 체납한 전기료를 내기로 해 단전사태를 막았다.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는 드림플러스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분 전기료 2억1500만원을 체납하자 단전을 결정했다. 한전은 상인회에 6일 오후 7시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4일 드림플러스 체납 전기료의 일부가 납부돼 단전 방침을 철회했다. 상인회 회원 40여 명은 이날 한전 충북본부를 방문해 체납한 전기료 중 일부를 내기로 협의했다. 일부 전기료를 갚고 밀린 요금은 차차 갚아나기로 한전과 합의해 고비를 넘겼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1∼12월분 체납 전기료 1억2000만원을 냈고, 상인회도 전기료 900여 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단전 사태를 막아 급한 불은 껐지만, 상인회와 이랜드 리테일이 관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전기료 체납에 따른 단전사태는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랜드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한 뒤 최근까지 전체 상가 1천45곳의 75%가량을 사들이며 청주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과 상인회는 수 억원대의 관리비 체납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말에는 상인회 소속 임차인 10여명이 이랜드리테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1월분 전기료 8540여만 원과 2월분이 미납된 상태로 초유의 단전 사태가 빚어질 경우 드림플러스 상인과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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