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기의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3.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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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 지급 두고 장애인활동 보조 근로자들과 ‘법정공방’
최현기 소장 “정부 보조금 한계, 개선돼야”
이규석 사무국장 “문제 발생 시 수탁기관 책임”
최현기(왼쪽)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이규석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사진=이주현 기자

“장애인활동 보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국가가 아닌 민간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최현기(왼쪽)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최근 세종경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활동 보조 근로자 10여 명에게 활동비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24일 오후 2시에는 민사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소장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이유는 사업자로 판단돼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소장은 정부 보조금의 한계를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서 나오는 수익은 보조금에서 임금을 제외한 25%가 운영비”라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주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알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오른쪽)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도 의견을 보탰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는 9240원인데, 이 중 75% 이상을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다”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보험료, 임차료 등도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자금 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 위탁사업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탁기관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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