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청주포럼>"국비 지원 등 국가 역할 중요"
<녹색청주포럼>"국비 지원 등 국가 역할 중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4.1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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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주제발표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위한 과제 제시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19일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실에서 열린 녹색청주협의회 2차 녹색청주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광희 충발연 수석 연구위원./ 김승환 기자

 원 위원은 이날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 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가 시행돼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 도시공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보조금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주돼, 보조금 집행 및 지급 조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존치 및 폐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를 줄이고, 정확한 재정분석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는 "공원 토지이용과 투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토지 소유자가 공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청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의회 보고절차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42조에 의한 보고 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존치ㆍ폐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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