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플라자호텔 대규모 점포개설 추진 논란
그랜드플라자호텔 대규모 점포개설 추진 논란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3.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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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 떨어진 곳에 자연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로막혀
특 1급임에도 홈플러스, 복합상영관 외에는 임대수익 미미
대형점포 개설로 수익모델을 개선하려는 그랜드플라자호텔. 주변에 자연시장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6년 4월 백화점 형태의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그랜드플라자(옛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이 대규모 점포 개설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랜드플라자 호텔의 소유주인 ㈜중원산업은 최근 청주시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신청서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중원산업 2016년 4월 세이브존을 유치하려다가 ‘전통상업보존구역 1㎞ 안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지자체가 영업을 불허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막혀 허가를 받지 못했다. 건물 주변에는 직선거리로 660m 떨어진 곳에 내덕자연시장이 있다.

중원산업이 소유한 건물은 3개 동으로 호텔과 대형마트(임대), SFX상영관(직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9000여㎡에 달하는 공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을 다시 추진 중이다.
개관 당시 판매·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입점 유치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원산업측은 호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를 제외한 2·3동 전체 용도를 현 판매시설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1월 이전에 허가받은 홈플러스 매장을 확장·변경하는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호텔 측의 복안이다.

변경 재량권을 가진 청주시가 이 계획을 허가하면 해당 건물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관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건축행위와 달리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논의해야 한다.

청주시는 오는 23일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호텔에서 반경 1㎞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어 대규모 점포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과 지역 상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은 2006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중부권 유일의 특1급 호텔로 지상 21층, 지하 3층, 연면적 3만5400평에 328객실을 갖추고 있지만, 객실 등 운영수입과 대형마트 임대 수익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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