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단지 법령개정.. ."외국인 의사 진료가능해진다"
오송첨복단지 법령개정.. ."외국인 의사 진료가능해진다"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04.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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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대상자도 요양급여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오송첨복단지 내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첨복단지 특별법 제21조(의료법 특례)와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 특례)관련된 세부 규정인「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올해 8월 이전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하위 세부규정이 마련되면, 첨복단지내 입주하게될 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되며, 임상시험센터의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의료연구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제정한「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는, 입주기관․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상 규제특례와 연계되는 하위 시행령, 고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 특례가 일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등에 첨복단지 입주기관․기업이 실질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위 세부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관련 세부규정이 개정되면 첨복단지내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어 기업 입주와 첨복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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