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관련 법안의 우려와 기대
[기자수첩]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관련 법안의 우려와 기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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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기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관련 법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 CD 및 서류를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 등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된다. 진료정보 교류에 동의한 환자들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떼고, 새 병원에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모로 편해진다. 또, CD나 문서 등의 형태로 된 진료기록을 돈을 내고 수령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분당서울대병원이 정보교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는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 그룹보다 총 13%(외래 11%, 입원 20%)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환자 만족도는 85.9%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약물사고 등 오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정보교류사업에는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진을 예방하고, 전원 할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보교류 인프라가 확산 추세에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9개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계획이다.

중소병원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은 진료정보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시스템 도입도 그렇고, 병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텐데 어떻게 호환될지 의문”이라며 “중소병원 현실과 정책이 맞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의사는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따른 수가 마련이라든지,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간호사는 “하루에 몇백 명씩 검사하고 몇십 명씩 트랜스퍼 보내는데, 그 많은 환자를 검진하면서 타 병원 전화받고 영상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1차적으로 빈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2차적으로 환자 정보 전송하느라 허비되는 시간 동안 다른 업무가 지연될 테고, 이로 인해 민원을 넣는 환자도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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