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출규제 시행 'D-1'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집값 대출규제 시행 'D-1'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8.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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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IT 한도 60%→40%로 축소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일괄 적용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

편집자 주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와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다.

 

 

일단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기존 60%․5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적용됐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꿀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며,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 한해 6억 원 이상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세종시에 5억 원 대 아파트를 산 경우, 기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되면 1억 원 줄어든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DTI는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연간 원리금의 비율이어서 대출기간과 금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금액 등과 상관이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아야 할 경우는 모두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완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떠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단,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유효하다.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청약 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에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2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투기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1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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