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꿈꾸던 '에어로K' 결국 날개 꺾여
비상 꿈꾸던 '에어로K' 결국 날개 꺾여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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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규 LCC 면허 신청 ‘반려’...사업계획 실현 애로,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국토교통부가 22일 신규저비용항공사(LCC) 사업 진입을 노리는 에어로K(충북 청주)와 플라이양양(강원 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고, 결국 두 회사 모두 신규저비용항공사 사업 신청이 반려되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 에어로K의 면허 신청 반려사유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재무안전성 부족 우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충북도내 민·관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LCC 설립은 중부권 거점공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조속한 승인 결정을 정부에 촉구해왔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또한 이번 자문회의에선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항공기 보유대수 현행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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