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원 일몰제 앞두고 ‘아파트+공원’ 봇물
청주, 공원 일몰제 앞두고 ‘아파트+공원’ 봇물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1.1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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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며 현재 7곳 진행 중
아파트 과잉 공급 부추긴다는 우려도…숲세권 용어 등장
매봉산 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016년 11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산과 잠두봉 민간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2020년 도심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청주시가 관내 공원들에 대한 민간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던 공원 일곱 곳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차단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방식은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숲세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남아도는 아파트 추가건설로 고질적인 미분양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발 대상지는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 공원 ▲모충동 매봉공원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 공원 등이다.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 ▲흥덕구 가경동 홍골공원 ▲봉명동 월명공원은 2016년에 시작됐다.

잠두봉 공원은 이미 첫 삽을 떴다. 개발 면적은 17만8498㎡다. 12만6239㎡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111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지어진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잠두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봉공원은 2017 12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씨에스에프(CSF)는 평가가 끝나면 청주시와 업무협약, 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원 면적은 41만4853㎡로, 개발이 추진되는 공원 중 가장 넓다. 11만4980㎡ 부지에 19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이 건립된다.

영운공원은 최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11만9072㎡의 면적 중 8만3946㎡는 공원이 조성된다. 817가구가 입주할 아파트 등도 들어선다.

새적굴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추진 중이다. 변경이 완료되면 주택사업 승인 후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 면적은 13만525㎡이며 3만9120㎡에 77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9만1405㎡는 공원이 조성된다.

이들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거나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원봉공원의 경우 공원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6월 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4만1890㎡의 면적을 공원(17만7640㎡)과 아파트(6만4250㎡)로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수용 규모는 1419가구다.

홍골공원(16만324㎡)과 월명공원(21만42㎡)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골공원에는 935가구를 수용할 아파트가 들어선다. 월명공원은 애초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만 개발이 추진됐다가 공원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아파트 공급 규모도 800여 가구에서 1392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청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원 개발을 제안한 3개 업체와 업무 협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행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네 곳에 대한 민간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2016년 사업 승인을 받은 4곳은 착공했거나 올해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간 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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