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692명 세종시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692명 세종시로 이전
  • 이현경기자
  • 승인 2018.0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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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개정으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이전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692명은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해양경찰청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천으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청사 신축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2019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8년 내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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