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승기 잡은 셀트리온… 향후 전망은?
특허분쟁 승기 잡은 셀트리온… 향후 전망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5.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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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항암제 바이오복제약 '트록시마', 국내 판매될까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도 올 하반기쯤 시판 예상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셀트리온이 제넨테크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특허심판원이 제넨테크가 보유한 일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혈액암 항암제 리툭산의 바이오복제약 '트록시마'가 올해 안에 국내에서 판매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제넨텍의 항체의약품 '리툭산(악성 림프종 치료제)'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이 5건 중 첫 번째 특허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실상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의 바이오복제약인 '트록시마'가 올해 하반기 국내 시판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시판에 돌입한다는 게 셀트리온의 계획이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10월 유럽에 제품 허가를, 12월에는 국내에서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 허쥬마는 2014년 1월 국내에서 제품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이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이 식약처에 등재한 용도 특허는 모두 5건이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5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유방암 치료제인 '허쥬마'도 올해 하반기쯤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로슈는 지난 2013년 10월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허쥬마'가 로슈의 '허셉틴' 제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즉각 소송에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 심결을 받아 상황이 역전됐다.

 셀트리온은 특허 효력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켜 판매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행위에 별도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잦은 분쟁으로 허가와 판매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트룩시마의 연내 제품 허가 승인에 이어 제품 론칭에도 돌입할 계획"이라며 "허쥬마 역시 연내 유럽 EMA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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