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 40대 패륜아 '무기징역'
노부모 살해 40대 패륜아 '무기징역'
  • 이현경 기자
  • 승인 2018.06.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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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부모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약초 채취 등으로 노부모를 봉양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잔악성과 패륜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충북 충주에 사는 아버지(80)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 종적을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땅 매도 문제로 노부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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