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이스타, 청주공항 등록 11대 중 8대
땡큐 이스타, 청주공항 등록 11대 중 8대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6.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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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2·진에어 1대…지방세 납부액 3억원으로 증가할 듯
청주-제주공항 편도 21편 중 3편 뿐인 이스타의 파격적 기여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등록된 지자체에 지방세를 낸다.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定置場)’으로 등록하는 항공기가 늘면서 청주시의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올해 6월23일 현재, 11대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를 청주공항에 정치장으로 등록하면서 1대가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이스타 항공 8대, 대한항공 2대, 진에어 1대 등이다.

청주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는 하루 편도 21편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6편, 아시아나와 이스타 항공, 제주항공은 각 3편이다. 운행 편수에 견주면 이스타 항공의 청주공항 정치장 등록은 파격적이다.

청주공항에 등록한 항공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5대, 2016년 6대, 2017년 10대 등이다. 2012년 4대에 불과했으나 6년 만에 2.8배가 증가했다.

등록 항공기가 늘면서 시의 재산세 수입도 짭짤해졌다. 2016년 7360만원에서 지난해 1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 항공사가 내는 재산세는 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앞으로 청주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가 설립되면 재산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는 B737 등 대형항공기 유치에도 나섰다. 이 항공기의 1대당 재산세는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가 등록 항공기 유치에 힘을 쏟는 것은 세수 확보와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다. 국내외 운항노선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치장 등록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도 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이다. 항공법상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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