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연장 3년 연장… 의사들 강력 반발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연장 3년 연장… 의사들 강력 반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5.1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11일 성명 발표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납부 부담을 3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19년 4월 8일까지 3년간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연장한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한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다. 보상에 쓰일 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사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의료계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 함에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행한 탓에 이제는 산부인과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부당한 시행령은 곧 개정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난 10일 국무회의의 결정은 묵묵히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또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 8일에서 2019년 4월 8일까지로 바꾸고, 병의원의 분담의무를 3년 연장하라는 것으로 의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의사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을 위한 정책을 위해 많은 재원반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에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의업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겠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 이후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4건, 2015년에는 7건에 대해 각각 1억2000만원, 1억9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