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산업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 '청주시 패소'
진주산업 허가취소 가처분 소송 '청주시 패소'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8.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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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1심 최종 판결서..."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사진=박상철 기자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된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오후 2시, 청주법원에서 열린 최종(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청주시)가 2018년 2월 6일 원고(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 배출과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올해 2월12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곧바로 청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5월17일 1차공판, 6월28일 2차공판에 이어 오늘 8월16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박상철 기자

이에 대해 서청석 북이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머리가 하얗다. 환경부를 통해 어렵게 답변을 구해 허가 취소를 이끌어 냈는데 청주시에서 행정법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의체를 떠나 한 시민으로서 청주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시가 즉시 항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아쉽다. 청주시가 소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이번 소송에 임한건지 의심스럽다"며 "시는 즉각 항소해야하고 항소심에서는 시민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선고한 것 외에는 판결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해 최소 원인을 모르는 상태다. 최소 원인 분석 후 적절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진주산업은 이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사진=박상철 기자

최종 판결에 앞서 오전 11시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는 청주YWCA·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북이주민협의체(이하 연합회) 관계자 및 마을 주민 20명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허가취소 가결을 촉구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연합회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은 85만 청주시민들의 건강 위협은 물론 인근 북이면 주민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게다가 청주·청원 통합 이후 민간유해업소의 외곽 유치에 가속도가 붙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풍명월 고장 청주시가 오염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 특히 청원구의 농촌 마을은 청원생명쌀의 주산지며, 전국 축산물의 30%가 북이면에서 출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소각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축산물은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사진=박상철 기자

이에 연합회는 “청주시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각장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실소각량 확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소각장 관련 특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광역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은 청풍명월 청주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어마어마하게 내뿜은 불법 악덕업체 진주산업은 허가취소가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민채 북이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은 성명서를 내고 "진주산업과 협약은 주민들이 철저히 배제된 밀실 졸속 협약이었다"며 "2016년 처리용량 4배가 증설됐음에도 주민들에게는 10원짜리 하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옛 대한환경을 인수해 재가동하려는 DS컨설팅도 지금 북이주면협의체와 인·허가 절차상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 모두를 위해 공평하고 투명한 협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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