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아파트, 이제부터 공직에서 개입한다"
"세종지역 아파트, 이제부터 공직에서 개입한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6.05.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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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건축과장, 선제적 공동주택 민원 개선… 전문인력 투입 예비사전점검 등 법령준수

◈입주 직후 담당자 지정해 하자처리, 관리비운영 등 홍보
◈30% 이상 동의땐 회계감사 등 실시, 공동주택지원센터도 운영

 ▲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이 12일 공동주택 민원 개선책을 내놨다. /사진제공 세종시청

[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세종시가 선제적 아파트 관리 민원 해결에 나선다. 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마감재 불량, 엘리베이터 소음·진동, 누수 등 시설 하자와 불법주차, 관리비 불만, 소음ㆍ전자파 분쟁 등의 관리 문제를 입주자 입장에서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2030년까지 20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민원을 사후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바꾸어 준공 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때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여부 위주로 확인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법령 준수 외에도 입주민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입주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공동주택 관리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단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를 수행해 관리비 비리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관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 공동주택 전문가(주택관리사)가 단지별로 순회해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문하기로 했다.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가칭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도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아파트 민원은 시공과 관련된 건축기술 및 하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 및 법률적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금전적인 문제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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