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현장에서 즉시 동원된다"
"재난관리자원 현장에서 즉시 동원된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6.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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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대형재난 발생시 자재, 장비 동원이 늦어져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 발생시 부족한 자원을 재난현장에 즉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사항으로 재난유형, 기능별로 서로 다르게 관리하던 자재, 장비, 인력자원의 중분류 기준을 재난대응에 필수적인 13개 협업기능에 맞게 통일했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원 명칭과 조달청 물품명칭이 달라 자재, 장비 동원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조달청 물품명칭을 사용하도록 단일화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쉽게 자원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매월 13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 재난발생시 자원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용선 재난대응국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지난 해 지자체의 자원을 관리하고, 올해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내년에는 민간단체 자원까지 통합관리하게 돼 재난시 신속한 자원동원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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